과적

과적기준

1.10만원미만 판매가격의 경우 음료수13잔 or 음료수10잔+메뉴2건 이상일 경우 적용

2.10만원미만/10만원이상 중복 적용되지 않음

3.다인배차시에는 적용되지 않습니다
(음료 26잔 이상의 경우 2인 배차도 1건(4천원) 추가 적용)

~10만원 : 1건추가
~20만원 : 2건추가
~30만원 이상 : 3건추가

과적신청은 1670-9827로 신청해야지만 지사에 정산됩니다.신청 후 검증기간으로 기간소요되는점 안내드립니다